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회장들을 향해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CEO 후보 추천 및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의 임추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구체적인 CEO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검증기간 등을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금고 입찰을 두고서는 "이해타산보다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언급했다.
23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여의도 본원 11층 제1회의실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올해 초부터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산하 상당수 자회사의 CEO 승계 절차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는 그간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질 CEO의 선임 절차도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CEO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18조는 △사외이사에게 CEO 상시후보군 등 금융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CEO 후보 평가시 임추위원의 의견 반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지자체 금고 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의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언급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소득·재직증명서 위변조,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허위 분양계약서 이용 등 외부인 사기와 해외점포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관련기사: 기업은행, 대출사기 보고후 2주 만에 '또'…자체점검선 "문제 없어"(2026년 9월9일)
이 원장은 "현장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며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실행이 뒷받침되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지자체에 대한 협력사업비 지출이 건전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된 것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위규 행위 발생 시 평가·보상체계가 적정했는지, 조직 차원의 유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