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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한화·한진, 공시의무 41건 위반..과태료 처분

  • 2014.03.09(일) 17:19

GS·한화·한진 등 3개 그룹이 공시의무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10위)·한화(14위)·한진(15위)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소속 계열사 173개 가운데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5억86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GS 3억8906만원, 한화 1억6649만원, 한진 3052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가 있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GS는 13개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사에서 5건을 각각 위반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미의결·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이다.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공시에서 누락했다. 또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이사회 의결 뒤 1일 이내)을 45일 초과해 공시했다.

 

위반회사 24곳 중 20곳이 비상장사로 전체의 83%를 차지했고 위반건수도 비상장사 비율이 88%(36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비상장사들의 공시위반 비율이 높은 것은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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