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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사태' 재발방지…승객태운채 장시간 대기시 음식물 제공해야

  • 2019.08.23(금) 11:57

국회 국토교통위 23일 전체회의서 항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2시간 초과 대기시 음식물 제공…30분마다 진행상항 알릴 의무
행정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규범력 높여

앞으로 항공기가 승객을 태운채 2시간 초과 대기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마다 진행상항을 알려야한다.

이러한 규정은 지금도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에어부산 여객기가 승객을 태운 상태로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타막딜레이)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 규범력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공항내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또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선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후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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