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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주택거래 10만건 늘어나면...

  • 2013.07.22(월) 15:56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왜 낮추나 

취득세 인하는 현재 기본세율 4%를 가격대별로 2~4% 또는 1~3%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가 취득세를 낮추기로 한 것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후방효과 또한 막대하다.
 
그동안 정부는 취득세를 입맛에 따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시장에서는 취득세 기본세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율을 기본세율처럼 인식해 왔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면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 취득세수는

취득세를 내리면 거래가 늘어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다. 전국의 주택분 취득세수는 2010년 2조8420억원, 2011년 4조2691억원이었다. 2011년 세수가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이상 많았는데 이는 주택 거래량 때문이다.
 
2010년 79만9864건에 그쳤던 거래량이 2011년 98만1238건으로 18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다시 73만5400건으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 취득세 한시(1~6월) 감면조치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 주택거래량은 44만522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8.1% 증가했다.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면 주택분 취득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라 늘어나는 거래량을 10만 건으로 보면 보전할 수 있는 세수는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 후방효과는

취득세 인하로 거래량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후방효과를 볼 수 있다. 거래량이 10만 건 증가하면 부동산 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3억원 짜리 거래)로 25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된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8만3000개) 1곳당 1건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삿짐업계는 1건당 이사비용을 100만원씩만 잡아도 1000억원의 수입이 생긴다.
 
금융기관 또한 대출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1건당 대출 규모를 1억 원으로 간주하면 총 10조원의 대출이 발생하고 연 4%의 금리를 적용하면 4000억원의 이자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이밖에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사무소, 벽지·바닥재·커튼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업체, TV·세탁기·냉장고를 파는 가전업체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게 된다.
 
 
 

[2011년 용도별 취득세수]



[2011년 세목별 지방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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