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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착공 빨라질까? 석달 내 이주 안 하면 '1000만원'

  • 2026.09.18(금) 06:36

토지보상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행강제금 대상자 피수용자 0.5% 추산
공공택지 착공 속도…LH도 보상업무 충원

정부가 공공택지 내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도 3개월 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착공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개정령안은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게 골자다.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도곡리 일대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이행강제금 부과는 1000명 중 5명꼴 예상?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도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이행기간과 이행금 등 이행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은 3개월 범위에서 정하게 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최초 부과 시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의무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전체 토지 보상 대상자의 0.5%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보상 대비 수용재결 대상 비율과 그 중 인도·이전 대상 지장물(건물·공작물) 비율, 3기 신도시 6개 주요 지구 장기 미퇴거자 비율을 모두 곱해 나온 수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 조건인 수용재결 대상이 최근 3년(2022~2025년) 기준 전체 보상액의 38%에 달한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을 강제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수용재결 대상 중에서도 인도·이전 대상인 건물과 공작물(굴뚝·옹벽·광고탑 등) 비율이 10%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주요 6개 지구를 기준으로 건물 등 보상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건물·공작물에서 퇴거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은 14%다.

다만 이 같은 계산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개별 공익사업별로 협의율, 퇴거 불응자의 수 및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의 정량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0.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닥치고 공급' 토지보상 작업도 빠르게

국토부는 실효성을 갖춘 제재수단을 마련해 공적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주요 6개 지구 기준으로 이주 및 철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해다. 각각의 소요 기간은 △고양창릉(4개월) △남양주 왕숙1(6개월) △부천대장(8개월) △남양주 왕숙2(10개월) △하남교산(19개월) 등이다.

기존에도 수용개시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민원이 늘거나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개정령안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방식으로 퇴거 및 이전의 간접강제 수단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비롯해 재판을 가게 되면 퇴거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대안을 생각한 것"이라며 "사업 시행자도 벌칙은 전과자를 만들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택지 주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고발은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한다. LH 관계자는 "수용재결 대상자에게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면 임대주택 제공 등 합의를 통한 퇴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고발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37개월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특히 LH는 토지보상 조사 기한을 앞당기기 위한 인력 조정 및 충원에 나서고 있다.▷관련기사: [8·13 주택공급]택지 지정 3년 뒤 첫삽 '풀악셀'(2026년 8월13일)

LH는 우선 기존 인원 94명을 보상 업무에 투입하고 해당 업무를 소화할 전문인력도 250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 다만 과거 LH에서 보상 업무를 맡았던 인력은 전관 문제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타 기관에서 보상 업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법률 전문가 위주로 채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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