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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주택공급]택지 지정 3년 뒤 첫삽 '풀악셀'

  • 2026.08.13(목) 12:05

사업속도 높여 공공택지 8.9만채 2030년내 착공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4.5만가구 분양
상가 공실 등 고려해 용도 전환…'3만가구 더'
LH가 민간에 판 공공택지, 빨리 안 지으면 회수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 약 9만가구 분량 사업의 공사 시작(착공)을 앞당긴다. 또 새 택지는 부지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다양한 부지 조성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해 빠르면 지정 후 3년 1개월 뒤 착공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본다. 상가 부지 등 비주택 용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건축물의 층수를 높이는 데 제한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풀린 만큼 공급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2027년 주요 공공분양 공급지역./그래픽=비즈워치

5년 8개월 → 2년 7개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37개월 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구축해 2030년까지 택지 내에서 8만9000가구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 중 4만1000가구는 2031년 이후 공사를 시작하려던 물량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 지구에서 모든 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제도 개선 완료를 전제로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짧게는 31개월(2년 7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기존 3기 신도시가 택지 발표 이후 주택 착공까지는 평균 68개월(5년 8개월)이 소요됐지만 이 기간이 짧으면 37개월(3년 1개월)까지 줄어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최대 2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기간 단축은 인허가와 보상을 포함한 부지확보, 부지조성 등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협의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또한 가설 공사와 지장물 철거, 가설도로, 토공사 등의 부지조성 공정을 최대한 동시에 추진해 공사기간도 짧게 가져간다.

사업 기간 단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2900가구)와 2기 신도시(5300가구), 기타 중소택지(1만100가구) 등 총 1만83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3기 신도시(9200가구)와 2기 신도시(7600가구), 기타 중소택지(9900가구) 등 2만6700가구의 분양을 예고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지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상가 대신 아파트 짓고, 풀린 군부지는 층수 높게

국토부는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161만9835㎡(49만평)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2만9700가구를 착공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용도 전환 우선 추진 물량 1만5400가구를에서 1만4300가구를 더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인천검단과 의왕월암, 시흥거모 등에서 도시지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전환한다. 용도 전환을 통해 인천검단에서는 2206가구, 시흥거모에서 1550가구, 의왕월암에서 661가구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토지 용도 관련 기준을 정비해 공공택지 내 용도 전환을 활성화한다.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을 8~10㎡에서 6~8㎡로 축소하고 계획된 상업용지는 단계별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 필수 근린생활시설부터 공급하고 상권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공급이 이뤄지게 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 등 10개 구역(2916만㎡)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을 해제·완화된 만큼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12개블록에 용적률을 상향해 2561가구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한 건축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도심복합사업이 답보 상태였던 수색14구역도 사업이 재개돼 1152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창릉 현장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성숙 국무총리./사진=국토교통부

민간에 판 LH 땅, 빨리 안 지으면 회수

민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를 회수한다. LH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1년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고 3년 이상의 연체기간이 발생하면 토지계약 해약조건에 해당한다. 이를 각각 6개월 이상,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LH 공공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일정 기간 내 착공하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포인트를 가산한다. 현재 조기착공 인센티브 가산은 1%포인트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의 85~89%를 매입가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도 바꾼다. 임대주택 공급 시 LH에는 출자금, 지방공사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기금지원 방식을 출자로 변경한다. 이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2029년 부채비율은 26%포인트 떨어지고 차입여력도 2조8000억원이 늘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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