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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안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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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있는 언론, 진화하는 언론, 소통하는 언론 비즈워치는 스마트한 눈으로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알찬 동반자입니다.
<비즈워치>는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에 따라 비즈워치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의 자격, 지위, 임기와 보수 등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 유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언론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신망이 높은 사내·외 언론인 가운데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기사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의 시정 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독자의견' '댓글중계' '사실확인' 등 신문게재 ▷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칼럼 신문 게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지면이나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편집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고충처리인의 대외명칭은 시민편집인으로 한다.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 보수 고충처리인에게는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보상한다. 단, 사내 임직원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즈워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민 편집인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집인실에서는 사내 해당부서나 편집위원회 등과 연결하여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나, 기사(또는 칼럼)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제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기사와 사설·칼럼 등 <비즈워치> 보도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2층 전자우편: bizwatch@bizwatch.co.kr 전 화: 02-783-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