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일자리>④-1 로봇세가 답일까
세수부족 충당하면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
로봇산업 발전 막을 수도…'아직 시기상조'
김 씨는 다른 사업자보다 세금은 더 내고 있다. 이른바 '로봇세'라고 하는데 로봇 2대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김씨(법인)가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김씨는 1년에 한 번씩 로봇분 재산세도 내고 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1대당 20만원씩 재산세를 내는데 김씨가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재무담당 로봇인 친절E가 구청에 자동으로 이체하고 납세확인증까지 챙겨주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알바생을 쓸 때보다 조금 더 들지만 김씨는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로봇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24시간 동안 묵묵히 일하기 때문이다. 일부러 무인 편의점을 찾아오는 단골까지 생기면서 매출과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수입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로봇은 일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세를 도입해 공정 자동화의 확산을 늦추면서 로봇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2018 비즈워치 포럼' 바로가기>
◇ 로봇세를 과세한다면
로봇세 과세 방식으로 다양한 세목이 거론된다. 인간이 아닌 로봇 자체에는 소득세를 물릴 수 없는 만큼 로봇을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에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우선 꼽힌다.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다.
로봇이 창출하는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지만 과세 주체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된다. 특정한 물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로봇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기존 과세 틀에서도 얼마든지 과세가 가능한 셈이다. 국세청이 걷는 로봇 관련 세수입은 목적세 형태로 도입해 일자리 관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