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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넥스? '공장소각로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 2016.11.07(월) 17:22

환경부 조사서 20% 초과해 행정처분 받아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가구업체 에넥스가 공장 가구소각로에서 기준치를 20%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에넥스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위치한 공장 소각로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시설개선 처분을 받고, 관할 경찰서인 영동경찰서에는 고발 조치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수 천배 독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심장질환 등의 질병과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법을 정해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업체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에넥스는 환경부가 최근 예고없이 시행한 오염물질 조사에서 기준치(10ng-TEQ/S㎥)의 20%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난달 30일 시설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행정처분 이외에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면서 사법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업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에넥스는 지난 1995년부터 영동군 황간면 '제1공장'에서 하루 최대 14.4톤(시간당 600kg)의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시설을 운영해 왔다. 

 

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는 황간면 일대 학교와 편의시설이 모여 있고, 인근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금강이 위치해 있다.

 

업계는 니스나 접착제 등이 들어 있는 폐가구를 소각할 경우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이 다이옥신으로 인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보기 드물다는 반응이다. 에넥스는 '친환경 가구'를 표방하며 환경품질경영 인증인 'ISO 9001'에 이어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넥스 관계자는 "제1공장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설비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 농도에 맞춰 교체를 마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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