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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잃은 신동주, 이번엔 일본서 소송전

  • 2020.07.22(수) 17:09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일본 롯데 복귀 무산되자 법적 대응…롯데 "대응 가치 없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최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수세에 몰렸던 신 전 부회장이 이번에는 일본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회장은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모두에서 '원 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 미도리상사 등 관계사가 13.9%를 각각 보유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 주주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에서는 배제돼있다. 종업원지주회 등 여타 주주들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에 일본 롯데홀딩스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재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잇는 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이 끈을 끊어내려 하고 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는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에 복귀해 한국과 일본 롯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장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주주들은 신 회장의 편에 선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회장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러 정황상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재판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장악을 위해 벌였던 일들이 공개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위한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특별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의 음모가 공개된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인 만큼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미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당시부터 예상했던 일"이라며 "별다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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