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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술·담배 살 때 꼭 알아 둘 것들

  • 2022.09.07(수) 06:33

술과 담배는 판매가격에 붙는 세금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높다. 세금을 면제하고 판매하는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가 인기 품목인 이유다.

하지만 면세점의 술과 담배가 싸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구매할 수는 없다.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입국 면세범위는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해외여행객의 우리나라 입국 면세한도는 800달러(2022년 9월 6일부터)다. 800달러를 초과해서 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라 물건을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별도 면세품목으로 술은 2병, 담배는 1보루까지 면세하는데, 그 기준이 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해외여행과 면세점 쇼핑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술과 담배에 대한 입국 면세범위와 그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술은 2ℓ 이하의 2병, 단 400달러 이하만

1병만 샀더라도 400달러 넘으면 전체과세

술은 기본면세와는 별도로 면세하지만 400달러 이하라는 면세금액 제한이 있다. 용량제한을 넘지 않더라도 술값 합계영수증이 400달러를 초과했다면, 전체 술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400달러 미만이지만 2ℓ 넘으면 전체과세

2ℓ 이하의 술에 대해서만 면세반입이 허용된다. 가격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용량을 초과했다면, 전체 술값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3병이면 2병은 빼고 과세

병 기준은 좀 다르다. 400달러 내에서 2ℓ이하 2병까지 면세범위이지만 금액과 리터기준을 충족한다면 2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인 2병은 빼고,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담배는 가격제한 없이 1보루만

필터담배는 200개비, 시가는 50개비

담배는 가격제한은 없지만 종류별로 면세한도가 다르다. 필터가 있는 일반 궐련형 담배는 200개비 1보루만 면세다. 시가와 같은 엽궐련담배는 50개비까지 면세반입이 허용된다.

전자담배도 1보루만, 니코틴액상은 20㎖까지

전자담배도 다양한 유형별로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다. 궐련형은 200개비, 액상형은 20㎖가 면세한도다.

전자담배와 필터담배 둘 중 하나만 면세

담배는 어떤 종류든 하나의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된다. 전자담배와 궐련을 같이 반입한다면 둘 중 하나만 면세이고 나머지 담배는 세금을 내야 반입할 수 있다.

담배도 면세한도 초과시 전체에 대해 과세

담배도 술과 마찬가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만큼을 공제하지 않고, 반입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한다.

미성년자에게 맡기지 말라

미성년자는 반입 금지 

술과 담배는 별도로 면세한도가 있지만, 미성년자의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입국할 때, 같이 여행한 미성년 자녀에게 술과 담배를 맡긴다면 면세반입이 불가하다.

가족이라도 각자 면세한도가 있다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가족이라도 각자 1명당 별도의 면세한도로 휴대품 반입이 가능하다. 부부가 각자 1보루의 담배와 금액 범위 내의 주류 2병씩은 면세반입 된다.

술과 담배는 면세가 아니라면 손해다

관세는 물론 주세와 담배소비세도 붙는다

술과 담배는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서 면세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물어야 할 세금부담도 상당히 크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술에는 수입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고, 담배에는 주세 대신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로 세금이 붙는다. 면세반입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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