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니코틴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64건 303개 품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36개 품목 총 28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니코틴 액상 28만㎖는 약 650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허위신고의 목적은 탈세였다. 실제 담뱃잎, 즉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은 담배로 구분돼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총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니코틴 수입회사들이 28만㎖의 허위신고로 탈루한 세액은 약 5억원으로 추산된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중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는 비율은 수입건수기준으로 약 17%에 달한다. 세금포탈을 시도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물품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포탈 시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