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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보다 사고나면 과실비율 올라간다

  • 2015.06.15(월) 14:26

자전거 횡단도 사고시 100% 운전자 책임
금감원, 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오는 8월부터 DMB를 보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포인트 올라간다. 휴대전환에 이어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을 과실비율에 반영했다. 다만 네비게이션으로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묻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했다.

또 도로에서 주유소를 비롯한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할 경우 이륜차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진다.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한 이륜차의 책임을 더 무겁게 적용했다.

같은 연장선에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치면 이륜차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이륜차가 횡단보도 횡단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로에선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포인트 가중한다. 노인과 어린이에 이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만들어져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면서 “운전 중 DMB 시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위반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도록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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