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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험금 깎는 '셀프 손해사정' 막는다

  • 2021.04.08(목) 07:30

공통절차 명문화…보험금 삭감 성과지표 금지
금융당국, 이르면 이달 중 종합개선방안 발표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가 법령으로 명문화된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땐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적용도 금지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의 첫 단계로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하고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뜻한다. 기존엔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여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과 함께 독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손해사정업체들이 모회사인 보험사의 경영상황이나 목표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내용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41.9%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물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대부분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 불공정행위 금지…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으로 명문화한다. 손해사정사가 이 업무 절차나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금지한다. 특히 보험금 삭감 규모와 비율, 손해율 등의 항목을 위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급여와 위탁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 자회사 위탁 50% 넘으면 이사회 보고 뒤 공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사전에 구체적인 선정 및 평가 기준도 미리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분쟁 발생 빈도와 소송 제기 건수 및 승·패소율 등을 종합해 이 기준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회사에 위탁하는 손해사정 건수가 50% 이상이면 선정·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도 활성화한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사의 동의기준'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원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험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의 거절·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대상 선정·관리 기준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주요 과제 입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선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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