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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기사회생'…중징계 피했다

  • 2021.04.23(금) 09:56

금감원, 제재심서 징계수위 경감
차기 회장 대권 주자로 재부상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이 라임 CI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피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차기 신한지주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라임 CI펀드 판매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의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 징계는 중징계로 구분돼 임기가 종료된 이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총 3차례에 걸친 제재심 결과 이를 한 단계 경감한 주의적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진 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경감한 이유는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라임CI펀드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렸고, 신한은행은 즉시 이사회를 개최해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나는데,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과 진 행장이 한 차례씩 더 연임하거나, 진 행장이 조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행장이 연임은 물론 차기 회장 도전이 가능해지면서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에서 라임펀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가 발단이 됐고, 이 책임은 조 회장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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