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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간 늦춘다

  • 2022.09.07(수) 14:58

유예신청 3회, 분할사용 가능
특별재난지역 상환유예 상시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원금상환을 최대 3년 늦추는 게 가능해진다. 실직과 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는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HF)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이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갚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한 차주 중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거주 혹은 재직하고 있는 차주에 한해서만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선 실직이나 폐업 등 사유에 해당되는 차주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3회 내에서 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능력 감소를 고려)한 경우를 추가했다. 신청대상 요건중 가속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만 유예가 가능했던 요건도 1년 이내로 확대했다.

주금공은 특별재난지역 원금상환 유예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를 상시화 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산불 등 재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원금상환유예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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