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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몰래 벌기는 어렵습니다

  • 2022.09.20(화) 12:00

670만명 일용직·프리랜서 소득도 실시간 통보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대한민국 국세청은 일용직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의 불규칙한 소득도 실시간으로 통보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제도 덕분이다.

RTI 도입의 발단은 일용근로소득자였다. RTI 도입 이전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사업장을 통해 반기 단위로 자료가 수집됐다. 매월 세금과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와는 차이가 너무 컸다.

과세사각지대는 복지사각지대도 만들었다. 당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일용직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지원금을 배분해야하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RTI도입 이후 달라졌다.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가 매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소비자에게서 소득을 얻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탕 세신사, 중고차 판매원 등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된다.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수집되는 퀵서비스기사만 26만5000명이 넘는다.

플랫폼 사업자 등 일용직에 소득을 지급하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는 월단위 소득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불성실한 자료를 걸러내기 위한 소득자료 검증시스템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제공되면서 자격심사 및 미가입자 발굴에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RTI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매월 400만건 이상의 소득자료가 국세청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제공됐고, 이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세청이 근로복지공단과 전용망을 개통해, 자료의 교환이 더욱 활발해진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관계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는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인프라 구축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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