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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2개월 내 보완계획 제출

  • 2026.03.04(수) 15:48

지난 1월 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상향
금감원에 계획 제출→금융위 승인→개선작업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 간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요구가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5일 내려진 경영개선권고와 비교해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된 조치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1월28일).경고→계획→또 경고…롯데손보·당국, 자본확충 '평행선' 언제까지(1월30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정상 영업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5년 9월 말 기준 142%으로,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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