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에서 엔화가 정상 대비 절반 값 수준으로 환전된 배경에는 환율값 산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환율로 환전된 엔화들은 모두 현행법에 따라 취소 처리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손해액과 함께 내부 통제 관점에서 이번 사고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11일 토스뱅크는 전날 저녁 발생한 엔화 환전 사고와 관련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의 엔화 환율은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정상 환율 934원 대비 절반 수준인 472원으로 착오 고시됐다.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서 상황 발생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관련기사: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사고…금감원 현장점검 착수(2026.03.11.)
당시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는 환율 산정 시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해 중간값을 낸 다음 환율을 산출해 고시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이같은 중간값 산정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인 수치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중간값 산정 절차 오작동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사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환율이 오기된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전금법 제8조 3항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환율 고시 오류 등으로 인한 잘못된 환전 거래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2월12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베트남동 환전 사고도 전금법에 따라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로 판단해 모두 취소됐다.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됐으나 금액이 미미한데다 단순 수기 입력 오류로 드러나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이후 하나은행은 입력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환율 자동반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타행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환율 데이터를 수취한 뒤 환율을 자동 고시하고 있다.
물론 입력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급변 등 필요에는 수기 환율 고시 거래도 가능하다. 고시하려는 환율 값이 직전 환율과 일정 비율 이상 차이나게 될 경우 시스템 알림 등을 통해 거래 전에 담당자가 사전 인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토스뱅크는 오기된 환율로 환전된 엔화는 회수하고, 엔화를 매수할 때 사용된 원화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방식으로 취소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카드 결제·송금·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용자의 외화통장, 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한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1481회차 당시의 엔화 환율인 929.06원이다.
토스뱅크 자체 조사와 별개로 금감원도 이날 오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토스뱅크가 금감원에 처음 보고할 당시 추산한 손해액은 100억원 수준이다. 다만 대차대조표를 일일이 비교하는 등 작업이 필요해 명확한 손해액 사정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율 산정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내부 통제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