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 운전자금대출에 한해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동 가능한 기간과 증액, 만기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과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정책금융상품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한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제외됐다. 또한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빠졌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대출비교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총 5곳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3개 은행의 자체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제주은행은 내달 말, 경남은행 4월 말, 수협은행 연말부터 이용 가능하다. 그 외 대출비교 플랫폼은 전산개발·제휴사 확보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더해 SC제일, 씨티은행까지 총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 필요서류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 안정시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개인신용대출 잔액 대비 이동 규모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시행을 계기로 이전에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