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을 손본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 의심 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정책대출 심사 때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까지 면밀히 확인토록 한다.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저리로 정책자금을 받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내줬다. 그러면서도 해당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감독망을 피해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명륜당이다. 명륜당은 운영·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의 저금리로 조달한 뒤 대주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들 대부업체는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이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소상공인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1월 명륜당 대표이사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후 명륜당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받은 정책대출·보증을 올해 4월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이 금융위 등록과 금감원 검사·감독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소위 쪼개기 등록이다. 상환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매출액 연동 상환이나 필수품목 대금에 원리금을 얹어 받는 구조가 확인됐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자진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되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 업체는 금융위 등록 대상이 돼 금감원 감독과 자기자본 10배 총자산 규제를 받는다. 당국은 회사를 쪼개 지자체 등록업체로 남아도 이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 업체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취급할 때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을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보증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나눠 갚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점주가 계약 전에 대출 조건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도 더 체계적으로 공시한다. 가맹점 개설·운영 단계별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구분해 쓰고 대출금리와 상환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 간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사가 원리금 납부 여부를 차주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과 대부약관 결합 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검토해 필요시 약관을 정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 거래를 강제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가맹사업법에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