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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피로감'…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질 착수

  • 2026.06.16(화) 13:25

대안신용평가·AI자산관리 등 혁신 서비스 기반 마련
금융권·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과 AI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사전 동의 규제를 개선해 금융소비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에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목적 및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금융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수많은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수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실제로 내용을 인지하고 하는 동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금융권은 이 같은 동의제도가 AI·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AI챗봇을 활용해 고객에게 계열사(증권·보험 등) 금융자산 통합·분석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고객으로부터 모든 계열사의 정보제공(각 계열사↔은행) 관련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국의 규제 변화 사례도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11월 AI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등 AI 활용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5월 AI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한 특례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를 토대로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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