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모집수수료 규제 우회 사례를 짚어냈다. 차명계약, 허위 용역비 지급, 제3자를 통한 수수료 분할 지급 등 편법 사례를 예시로 들며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수수료 지급기준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보험사 및 GA에 배포했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지목한 편법·우회 사례 보니
감독당국은 특히 수수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 구조와 제3자 활용 방식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나눠 받는 차명계약 형태가 대표적이다.
설계사나 설계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마케팅·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보전하는 행위도 우회 지급 사례로 꼽았다.
경력 설계사 영입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제3자에게 시책이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분할하는 방식 역시 편법 사례에 포함됐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대신 교육·세미나·컨설팅 비용 등 판매와 무관한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저축성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과 연계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착지원금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수수료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사에게 저리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뒤 향후 발생하는 수수료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도 사실상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환수와 재지급을 반복해 선지급 한도를 우회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신계약 체결 후 11개월 동안 총 1800%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하고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선지급 한도를 넘기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1200%룰' 안착…GA 업계도 자율감시 강화
업계에서는 이번 FAQ가 7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1200%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순히 지급 시기와 규모만이 아니라 규제를 우회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 구조까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GA업계도 제도 안착을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험GA협회는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에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른 1200%룰 안착과 분급시스템 제도 설계를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업계 차원의 자율 감시 체계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GA에 한정됐던 자율협약 체계를 넘어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계 전반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자율협약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모집질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 이후 모집수수료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 차원의 모니터링과 제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도 모집질서 관리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만큼 업계도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