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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내부모형 활용 길 열려…보험부채 평가도 보수적으로

  • 2026.06.29(월) 12:00

계리가정 가이드라인…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 차단
K-ICS 요구자본 산출에 '자체 내부모형' 도입 승인
자체 리스크 평가 의무화…이사회·경영진 책임 구체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산정 기준과 리스크관리 체계를 손질했다. 보험부채를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계리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내부모형 승인제도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ORSA·올사)를 정비해 보험사의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분기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손질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토대로 미래 보험금 지급 규모를 예측해 보험부채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율을 지나치게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경험통계 5년 이내) 신규 담보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 약 10%를 반영한 손해율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도 앞으로는 실제 손해율이 목표 손해율에 수렴하도록 보험료를 추정해야 한다. 또 실손 이외의 모든 담보의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은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이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해율은 위험담보별로 산출하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될 경우 연령·성별·직업 등 위험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뀐다. 사업비 산정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사업비가 실제 발생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금융당국, 손해율 가정 기준 손질(1월20일).예실차·CSM 논란 종결되나…들쑥날쑥 손해율 기준 안돼(1월21일).

K-ICS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행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표준모형 대신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활용해 K-ICS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내부모형은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부모형 승인을 받기 위해선 회사가 내부모형을 사업계획·상품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산출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전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결과를 병행 산출해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도입으로 보험사별 위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리스크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RSA 대부분 보험사 의무화…경영진 책임 강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제도도 정비됐다. ORSA는 보험회사가 사업전략과 시장·법률 리스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 관리체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보험사만 도입하거나, 도입하더라도 실제 경영에 활용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보험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험사가 ORSA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내·외부 독립 조직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ORSA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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