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5.9%~15.27%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1.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때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곳에서 이같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란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이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이날 기준으로 나이스신용평가(NICE) 889점,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5점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어 신청시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만기 시점에 차주가 고신용자로 진입하더라도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에 따른 신용평점 상승 유도, 대출 유지를 위한 차주의 고의적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에서 형성된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 대비 1.24%p 인하했다.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해당 구간 내에서 산출된다.
잔액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대출이 가능하다. A저축은행에서 300만원, B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300만원의 한도가 남은 셈이다. 단 최초 대출 이후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시 신규 취급으로 분류, 차주의 신용평점을 다시 평가한다.
차주는 대출을 받을 때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생활안정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주 단위 DSR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까지만 신용대출을 받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운영 중이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그대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점 창구를 점검하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