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해킹사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정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회원 발급 업무만 정지된다. 기존 회원은 교체발급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금감원은 같은 해 9~10월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프로그램 미설치 등 보안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겼다.
이후 금융위는 안건검토소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끝에 영업정지 기간을 1.5개월로 최종 조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