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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 룰' 10일 시행…경상환자 장기치료 별도 심사

  • 2026.09.02(수) 13:24

사고 후 7주 이내 입증서류 제출해야
가입·갱신부터 사고 후까지 보상 절차 안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상해를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과 누수를 막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에서 지난해 -7080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보상 절차를 손질하기로 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기준도 강화

개편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관리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이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는 이번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달라진다.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 가운데 장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험 가입부터 사고 처리까지 단계별 안내 강화

소비자가 변경된 보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치료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보상 기준을 일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후 3~4주차와 6~7주차에도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특히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7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9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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