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험사들이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주요 변경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은 보험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출뿐 아니라 변경·검증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리가정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가 계리가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의 금리위험과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다. 듀레이션 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 가치 변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A 판매위탁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향후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킥스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정비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했지만,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한다. 보험사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기준은 당해연도 기초통계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오는 2027년 IFRS18 시행에 맞춰 보험사의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에 맞게 개정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이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