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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많이 오르는 임금..경쟁력 '적신호'

  • 2014.03.13(목) 11:12

통상임금 확대·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등 우려
한경연 "노사정, 할증임금 조정·인상자제 필요"

통상임금 범위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단시간내 상당한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의 임금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임금경쟁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에 대해 우려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100%), 해당 근로의 대가(100%), 휴일근로 할증임금(50%), 연장근로 할증임금(50%) 등 총 300%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350%까지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가 그날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일근로 할증임금(35%)만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가산되어 최대 160%의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평균 근로자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 분석결과,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행 대비 약 1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지급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행 대비 무려 32.1%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일한 근로자가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1일당 현행 우리나라 대비 55.8%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금도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일임금의 약 1.8배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할증임금이 중복 적용된다면 추가적인 임금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임금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통상임금이 증가한 영향이 각종 할증임금의 증가로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당장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정대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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