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양승모 한국여행업협회장이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한국여행업협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감소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르스 안심보험’ 가입을 실행한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메르스 안심보험`을 오는 9월21일까지 3개월 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대상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며, 별도 절차없이 입국과 동시에 가입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20일이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500만원의 치료보상금을 지급하며, 메르스 확진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입국 외국인 중 상시입국, 장기체류의 성격을 가진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및 메르스 발생지인 중동을 방문한 사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르스 안심보험’의 운영은 한국여행업협회가 담당하며, 보험금은 담당 보험사(현대해상화재)를 통해 지급된다. 보험료는 여행업협회에서 60% 가량을 부담하며, 나머지 40%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