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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전지적투자자시점에서 본 대한항공 유상증자

  • 2021.01.26(화) 10:00

투자자가 알아두면 한번은 쓸모있을 유상증자의 과정과 특징
14곳 증권사와 잔액인수계약 맺어 자금조달 실패 가능성 제로
주가 변동 크지 않으면 1차발행가(1만9100원) 수준에서 결정

오늘 공시줍줍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어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방법이죠. 이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시세보다 싼(대한항공은 할인율 25%)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요. 대신 싼 가격에 판매한 주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만큼 신주상장일 이후에 시세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대한항공은 작년 7월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반년여 만에 또 한 번 유상증자를 실시해요. 특히 이번 증자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더욱 커졌어요.

작년 7월의 유상증자는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1조5000억원) 마련이 주된 목적이에요. 물론 빚을 추가로 갚기 위한 자금(1조8000억원)도 있어요. 

유상증자 방식은 작년 7월처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신주를 살 기회를 주고 남는 주식(실권주)은 주주든 주주가 아니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일반투자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잔액인수인데요. 말 그대로 남은 금액을 모두 사들인다는 뜻. 잔액인수는 주주들에게 먼저 신주를 판매하고 남은 실권주를 일반투자자에게 한 번 더 판매했는데도 실권주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증권사(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라고 지칭)들이 남김없이 다 사들인다는 얘기에요. 

이번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증권사는 무려 14곳에 달해요.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KB·NH·삼성·키움·DB·유진) 7곳과 인수회사(IBK·SK·신한·하이·신영·한화·유안타) 7곳이 총출동! 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이렇게나 많은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요. 이들 14곳 증권사들은 자신들에게 각각 배정된 신주(또는 실권주) 판매를 책임져요. 혹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서 실권주가 많이 발생하면, 사전에 대한항공과 계약한 만큼 남은 실권주를 다 사들이는 역할도 담당해요. 

결국 증권사 14곳이 출동한 것은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실권주 처리를 분담하려는 방법인 셈이죠. 물론 증권사들도 실권주를 마냥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 것은 아니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수료를 좀 비싸게 받아요. 

*참고: 최근 유상증자를 진행한 포스코케미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증권사들과 계약한 인수계약서를 비교해보면 실권수수료가 포스코케미칼 5% 대한항공 8%. 즉 대한항공이 훨씬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 

물론 대한항공으로선 수수료를 좀 비싸게 내더라도 유상증자에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것. 더 정확히는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이죠. 대한항공은 14곳 증권사와 잔액인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을 100% 확보할 수 있어요.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전지적 투자자 관점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를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글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청약을 권유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대한항공 사례를 통해 유상증자의 특징과 과정을 살펴보고, 독자들이 알아두면 한 번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Q: 유상증자 신주 얼마에 살 수 있나요?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할 때 신주발행가격을 1만4400원으로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가격은 대한항공 주가가 2만원대 초중반이던 작년 10월 중순~11월 중순의 주가를 따져서 할인율(25%)을 계산한 예정가격에 불과해요. 대한항공이 처음 발표했던 유상증자 규모(2조5000억원)도 1만4400원에 새로 발행할 신주의 총수(1억7361만1112주)를 곱해서 나온 규모였어요.

유상증자는 ①처음 계획을 발표한 날(이사회결의일,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6일) ②증자에 참여할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날(신주배정기준일,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26일) ③주주들이 청약하는 날(구주주청약일, 대한항공은 3월 4~5일) 사이에 간격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수시로 바뀌는 주가 흐름을 반영해서 신주발행가격을 정해요. 각각 ①예정가격 ②1차발행가격 ③2차발행가격이란 이름이 붙어요. 

지난주 22일 1차 발행가격이 나왔어요. 1주당 가격은 1만9100원. 새로 발행할 주식수는 그대로인데 발행가격만 높아졌으니 유상증자 규모도 3조3000억원으로 커진 것이죠. 참고로 1만9100원이란 가격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한 달간의 주가와 거래량 등을 따져서 할인율(25%)을 적용한 금액. 

따라서 앞선 1만4400원이란 금액은 이제 머릿속에 지우고, 1만9100원만 기억하면서 2월 말을 기다려야 해요. 2월 26일 2차 발행가격을 계산하고, 3월 2일 최종 발행가격을 결정해서 발표하기 때문이죠. 

최종 발행가격은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 따라서 2월 26일 나올 2차 발행가격이 1차 발행가격(1만9100원)보다 높다면 1만9100원을 최종발행가격으로 결정! 반대로 2차 발행가격이 더 낮다면 1만9100원도 지우고 2차 발행가격을 최종가격으로 결정! 

드문 사례로 두 가격 모두 지우고 전혀 새로운 가격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건 2월 말에 대한항공 주가가 별안간 급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신주발행가격과 최근 주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공식(2월 24~26일 까지의 평균주가에 40% 할인한 가격)으로 정해요.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 욕심에 설명이 복잡해졌네요. 

공시줍줍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할 점은 대한항공 주가가 2월 말까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 유상증자 발행가격은 1만9100원과 거의 유사하게 결정될 것이란 점! 

왜냐구요? 1차와 2차 발행가격은 할인율 25% 적용하는 반면 주가가 별안간 급등해서 최종가격을 다시 계산할 때는 40%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에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더 공부하고 싶다면? 포스코케미칼이 유상증자 발행가격을 확정한 방법

Q: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나요?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때는 신주배정기준일을 꼭 기억해야 해요. 대한항공은 26일이 기준일인데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까지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증자 참여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해요.

그러나 신주배정기준일은 26일이지만, 우리나라 주식결제시스템(T+2)을 생각하면 이틀 전(주말 제외), 바로 지난주 금요일(22일)이 증자 참여권리를 보장받는 날이었어요. 

따라서 이 기사를 보고 대한항공 주식을 급히 매수해도 증자 참여권리, 즉 신주인수권은 주어지지 않아요. 22일까지 산 주식은 증자 참여 권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산 주식은 권리가 없으므로 지난 25일 대한항공의 주가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거래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유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해요.

*유상증자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산 사람에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를 두고 권리가 떨어졌다(落)는 권리락 표현을 사용.

Q: 지금은 증자에 참여할 생각 1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증자에 참여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죠?

비록 신주배정기준일은 지났지만, 나중에 신주인수권을 따로 구매해서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니까 상가건물에 투자할 때 권리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논리에요.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은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주말 제외) 동안 사고팔 수 있어요. 이때 신주인수권을 구매하면 기존 주주와 똑같이 방법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Q: 신주인수권은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현재 주가에서 신주발행가격을 뺀 금액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 가격이에요. 물론 반드시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인 만큼 사고파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신주인수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다면 가격이 비쌀 것이고, 반대라면 싼 가격에 나올 수 있겠죠.

신주인수권을 구매했다고 자동으로 신주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가권리금을 냈더라도 건물가격은 따로 지불해야 하듯 신주인수권 역시 권리만 확보한 상태여서 반드시 신주 청약(3월 4일~5일)을 하고 신주발행가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신주인수권 가격+신주발행가격을 더한 돈이 실제 본인이 투자하는 대한항공 신주 1주의 가격이라는 점! 반드시 손익계산을 잘 따져야 해요.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나중에 실권주가 발생할 때 청약하는 것이에요. 실권주 청약은 3월 9일~10일 앞서 말한 14곳 증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실권주는 신주인수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주 그 자체를 사는 것이어서 나중에 발표할 신주발행가격으로 사면 된답니다.

Q: 대한항공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몇 주를 청약할 수 있나요?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때는 신주배정기준일 못지않게 신주배정비율도 꼭 기억해야 해요. 말 그대로 기존의 1주당 신주가 얼마나 배정되는지를 뜻하는 개념. 대한항공의 비율은 1주당 0.7922000960주. 

간단하게 1주당 0.79주 즉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신주 79주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초과청약도 가능해요. 

*초과청약=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신주배정비율을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는 것(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②조 2항). 대한항공은 1주당 0.2주씩 초과청약 가능.

초과청약 가능 물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주식이 아니라,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신주 수량에서 0.2주를 곱하는 방식. 100주를 가진 사람은 신주 79주를 청약할 수 있으니, 다시 79주에서 0.2를 곱하면 15.8주=15주(1주 미만은 절사=버림) 

따라서 100주를 가진 사람이 초과청약까지 한다면 최대 94주(신주 79주+초과청약 15주)를 살 수 있죠. 다만 초과청약 신청이 많다면 경쟁률에 따라 나누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하는 수량을 다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Q: 현재 대한항공 주주인데요
    증권계좌에 돈만 넣어두면 신주를 살 수 있나요?

주식을 공짜로 주는 무상증자는 별도의 청약이 없지만, 돈을 내고 신주를 사는 유상증자는 직접 청약해야 해요. 청약일은 3월 4일~5일. 이때 신주를 살 돈(청약증거금 100%)도 주식계좌에 꼭 넣어둬야 해요.

공시를 보면 납입일이 3월 12일이지만, 실제론 납입일이 아닌 청약할 때 돈을 마련해야 해요. 

다만 초과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한 금액만큼 신주를 받지 못했다면, 초과청약 증거금 중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3월 12일 다시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환불된답니다. 

즉 투자자들은 3월 12일을 납입일이 아닌 환불일로 기억해두세요. 

Q: 대한항공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도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청약할 수 있어요. 다만 유상증자로 받는 신주는 모두 보통주라는 점!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 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우선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792200096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투자설명서에서 발췌>

Q: 유상증자 가격도 맘에 들지 않고 돈도 없고 그래서.. 
   신주를 사고 싶지 않은데요?

솔직한 질문이네요. 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무시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 절대 아니고요! 신주인수권을 팔아야 해요. 물론 본인의 선택이니까 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으면 그냥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팔면 권리는 없어져도 돈이 생긴다는 점. 
 
앞서 말한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는 HTS나 MTS를 통해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부수입을 꼭 챙겨보세요. 

Q: 신주는 언제부터 거래 가능한가요?

이번 유상증자 신주는 3월 24일 각자의 증권계좌에 자동으로 들어가 거래 가능해요.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기존 발행주식의 99%를 더 찍어내는 것이죠. 단순계산으로 발행주식이 거의 2배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그것도 시세보다 할인한 가격의 주식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만큼 신주 거래가 가능한 초반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Q: 대한항공의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주가는 대한항공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는 일이겠죠. 다만 대한항공의 주가는 유상증자를 결정할 당시보다 현재 30% 가까이 올랐어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한 유일무이한 국적 대형항공사(FSC) 지위 기대감, 최근 대형주 중심의 주식시장 상승세 등 다양한 배경이 주가 상승의 이유로 꼽혀요.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 한꺼번에 주식수가 크게 늘고,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린 주식들이 쏟아져나온다면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항공은 빚이 많은 회사이죠. 작년 3분기말 기준으로 회사의 빚(차입금)은 16조2027억원, 이중 회사의 현금성자산(1조7753억원)을 빼고 남는 빚(순차입금)도 14조4274억원에 달해요.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 중 1조8000원은 빚 갚는데 쓰겠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의 빚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항공업종은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할 때마다 빚(리스부채)이 생기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큰 산업이에요.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부채비율이 월등하게 높고(2018년 기준 항공운송업 부채비율 457.8% 일반기업 82.4%), 유가와 환율 등 항공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있어요. 

따라서 부지런하게 항공기 티켓을 팔고 화물을 실어날라서 이익을 쌓아야 하고, 오래된 항공기나 당장 쓸모없는 자산을 팔아서 빚을 줄이는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산업이죠. (이런 싸움도 힘겨운 판에 집안싸움에 갑질논란까지)

대한항공은 작년에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받았고 특히 작년 말에는 대한항공의 최대주주 한진칼이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끊임없는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는 대한항공이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채권은행과 지켜야 할 약속도 많은 기업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은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서 대한항공에게 빚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에 힘쓸 것을 요구하며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노력과 감시에도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이 이어진다면 전반적인 항공수요 회복이 더뎌지면서 대한항공의 영업 상황은 좀처럼 좋아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위험이 온전히 사라져서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 외국인 한국 방문수요 확대, 화물 수요 증가 등 항공사의 영업실적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아울러 현재 대한항공 주가에 잔뜩 기대심리를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기대감도 아시아나항공의 과도한 빚, 부진한 실적을 따져볼 때 단기간에 통합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아요. 먼 훗날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국적항공사 중 유일무이한 대형항공사가 된다는 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요.

[최종정리] 대한항공 유상증자 일정

2020년 11월 16일 유상증자 결정한 날(이사회 결의)
2021년 1월 22일 유상증자 참여주주 확정한 날
1월 25일 권리락 발생한 날
1월 26일 신주배정기준일(단, 22일까진 매수해야)
2월 16일~22일 신주인수권 거래하는 날
2월 26일 2차발행가격 결정하는 날(주주청약 3일 전)
3월 2일 최종발행가격 발표하는 날
3월 4일~5일 주주(신주인수권 보유자) 청약하는 날
3월 9일~10일 실권주 청약하는 날
3월 12일 초과청약 중 미배정 금액 환불받는 날
3월 24일 신주 사고팔기 시작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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