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비디오 가게와 마찬가지"…규제 발끈한 넷플릭스·웨이브

  • 2021.07.17(토) 08:30

OTT 방송 규제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학계 "강화해야" vs 업계 "지금도 과도"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지금의 규제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TV 방송이나 인터넷TV(IPTV) 등 다른 유료방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OTT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적은 데다 언론의 기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신생 매체에 전통적 미디어와 동일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전날(16일) 'OTT 시대의 방송시장 규제의 현안과 쟁점'이란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대학의 미디어 전공 교수들을 비롯해 넷플릭스와 웨이브 관계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가 참석했다. 

학계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OT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OTT에 대한 규제를 전통적 미디어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태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는 "OTT 산업은 현재 무규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공공성 측면에서는 최소 규제가 필요하지만 시장력 있는 사업자의 통제나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 불공정행위 규제 등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OTT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광고와 구독 수입을 배분받는 1인 방송사업자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를 포함해 영리 목적의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OTT는 유형화한 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하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내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를 받고 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OTT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하루 평균 트래픽이 국내 총량의 1%인 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등이 규제 내용이다. 

OTT에 대한 현행 규제 강도는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약하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유료방송이 진입과 소유 및 경영 등 수십여개 항목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OTT는 지나치게 가벼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와 웨이브 측에선 지금의 규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소속 류승균 변호사는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기존 규제로도 충분하다"라며 "올해부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게 됐고 방통위·방심위로부터 내용 등급 분류도 받고 있는데 사전 등급 분류를 받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이 전문 제작사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하는 OTT 사업자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라며 "거칠게 말하자면 옛날의 동네 비디오 가게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섣부른 법제화를 하기 보다는 법조계 산업계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 또한 "'OTT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의가 오가는 건 아쉽다"며 "특히 실시간 제공 OTT는 전체 이용자의 이용시간 중 시청시간 비중이 10%도 안 되는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SVOD만 제공하는 사업자 대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 여러 협업을 맺고 있는 OTT를 국내 레거시 미디어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규제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팀장은 "OTT보다는 현행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미디어 경쟁 체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OTT에도) 파워가 실릴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