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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가문에 반기 든 세 모녀 속내는

  • 2023.03.18(토) 09:00

[워치인더스토리]
구광모 회장 어머니·여동생들 소송 제기
LG그룹 반격…소송 장기화시 이미지 타격

/그래픽=비즈워치

워치인더스토리는 매주 토요일, 한 주간 있었던 기업들의 주요 이슈를 깊고,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는 코너입니다. 인더스트리(산업)에 스토리(이야기)를 입혀 해당 이슈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과 기업들의 속내를 살펴봅니다. [편집자]

결국 LG가(家)도

지난주 금요일 오후 LG그룹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단순 보도자료 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금요일 오후에 보도자료라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LG도?"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LG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몇 안 되는 오너 잡음이 없는 곳입니다. LG그룹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상속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 분쟁이 없었습니다.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장자 상속'의 원칙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오너 일가 집안의 여성 경영 참여도 매우 드문 곳이기도 하죠. 그랬던 LG그룹에 오너 일가의 지분 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픽=비즈워치

LG그룹의 이미지는 늘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유난스럽지 않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나서기보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오랜기간 동안 오너 리스크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상속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졌기에 이번 일이 주는 충격은 더 컸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LG그룹 오너 일가가 지나치게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라는 비판도 합니다. 오너 일가 중 여성의 경영 참여가 거의 전무한 것도 오너 일가의 이런 가풍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이번 일도 지나치게 장자 상속에 집착하다 보니 생겨난 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니까요.

세 모녀의 소송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는 두 딸들과 함께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권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입니다. 즉 고(故) 구본무 회장의 유산 상속 비율이 잘못됐으니 바로잡아달라고 한 겁니다.

고 구본무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는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구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4인에게 상속됐습니다. 문제는 상속 비율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가 3.75%를 받고 나머지 세 사람이 각각 2.51%씩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구본무 회장 작고 후 구 회장과 김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5개월간 유산 상속과 관련된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구 회장이 ㈜LG 지분 8.8%, 구연경 대표 2%, 구연수 씨 0.5%를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 예금, 미술품 등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김 여사는 이미 ㈜LG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른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LG가(家)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LG그룹은 지주사인 ㈜LG를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LG그룹의 회장은 ㈜LG의 최대주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왔습니다. 즉 ㈜LG지분은 단순한 지분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입니다. 구 회장이 법정 상속 비율 보다 많은 지분을 상속받기로 한 것도 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후계자인 만큼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겁니다.

왜 이제서야

LG그룹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자신이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대신 김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LG 주식 일부와 선대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도록 합의 했습니다. 이것이 4년 3개월 전입니다. LG그룹은 이 같은 상속 내용을 이미 지난 2018년 11월 법적 절차에 따라 완료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세 모녀는 왜 그때는 합의해놓고 4년 3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반기를 든 것일까요. 우선 세 모녀 측은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세 모녀가 제척기간 3년이 지났음에도 반기를 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 그래픽=비즈워치

일각에서는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의 장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을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불의의 사고 이후 LG가(家)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된 후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LG 지분이 구광모 회장에게 가장 많이 상속된 이유입니다. LG가(家)는 그룹의 후계자에게 ㈜LG의 지분을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계열분리를 통해 각자 살 길을 찾아왔습니다. 

소송 장기화 우려

세 모녀는 "선대 회장 작고 당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 만큼 지분 상속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LG그룹은 세 모녀의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한참 지난 사안인데다, 이미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상속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숨은 저의가 있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아마도 법정 상속 비율을 적용할 경우 LG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LG그룹이 이례적으로 "경영권 흔들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선대 회장 작고 후 5개월간 당사자 간 상속협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분석입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해도 LG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3.0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 구본준 LX그룹 회장(2.04%)도 ㈜L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구광모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풍을 중시 여기는 LG가(家)에서 세 모녀의 반기를 용인 할리 없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LG그룹도 소송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LG그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는 세 모녀가 이슈화에 성공한 만큼 이를 활용해 합의할 가능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공방과 혹시모를 물밑 협상입니다. 현재로선 구 회장측 승산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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