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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한숨 돌렸다…현대엘리 배상액 완납

  • 2023.04.13(목) 16:47

대법원 판결 배상액 완납…발빠른 행보
쉰들러 집행문 부여 신청 무산…경영권 방어

/그래픽=비즈워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배상액 전액을 완납했다. 그동안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배상액 마련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업계의 예상보다 일찍 배상금을 완납했다. 이로써 현 회장은 일단 쉰들러 측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지난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가 지난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신속하게 배상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언급한 선수금 1000억원과 현대무벡스 주식을 활용한 것 이외에도 증권사 등을 통해 약 300억원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쉰들러 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현 회장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현 회장이 예상보다 일찍 배상금을 완납함에 따라 쉰들러 측의 시도는 무산되게 됐다.

당초 쉰들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20년 전부터 눈독 들여왔던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현 회장이 배상금을 완납하면서 쉰들러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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