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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박찬구·이중근·이호진 회장 등 경제인 12명 포함

  • 2023.08.14(월) 13:42

윤대통령,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 키워드 '경제살리기·사회통합'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운송업, 생계형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경제인은 총 12명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는 복권된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중 경제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명단 / 자료=법무부

기업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또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등 사건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책임자급은 제외)은 특별사면·복권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74명도 선별됐다. 

이밖에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나주시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정치인 4명과 전 고위공직자 3명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 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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