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담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비즈워치가 입수했다. 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 정화, 제련잔재물 처리 등 지난해 이행을 약속한 허가조건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토양오염 미정화와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기후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해 행정처분 조치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적시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국내 환경법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인 1970년대에 설립되면서, 그간 아연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낙동강 수질 오염, 토양오염 등이 발생했다.
석포제련소는 작년 6월까지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당시 기후부는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고, 영풍 측은 법적구제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결정통지서는 허가조건 미이행시 행정처분 근거규정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5호를 제시했다. 이 법에 따른 처분 내용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조업정지 3개월 등이다.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가 결정된다.
일각에선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가 반영되면서 영풍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1월에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수시점검 결과, 감지기의 경보기능을 꺼놓고 조업을 벌인 것도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제련잔재물 처리 문제는 올해 허가조건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이라고 전했다.
영풍 관계자는 "아직 행정처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정보공개 통지서만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