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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 반대"…동력 잃은 이유

  • 2026.07.22(수) 10:10

현대차그룹·정의선,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 지분 인수
시민단체 "정의선, 지분 추가 인수 말아야" 주장하지만
대법원, SK실트론 주식 산 최태원에 '사익편취' 무죄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정의선 회장도 지분 인수에 동참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규정 등을 근거로 "정 회장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을 인수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최태원 SK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기업과 오너가 함께 지분 투자하는 것만으로 사익편취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현대차그룹에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80%를 매각한 소프트뱅크가 잔여지분에 대해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다. 

소프트뱅크는 2021년 매각 이후 증자에 불참하면서 현재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은 9~10%로 낮아졌다. 업계에선 이 지분 가치를 3억2500만 달러(48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은 HMG글로벌(56%), 정의선 회장(22%), 현대글로비스(11%) 등이 갖고 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49.5%), 기아(30.5%), 현대모비스(20%)가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 계열사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에도 정 회장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에 나설지다. 2021년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당시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 2491억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책임경영과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인수 후에도 정 회장은 그룹과 함께 보스턴다이나믹스 증자에 참여하며 추가 투자를 이어왔다. 보스턴다이나믹스 2022~2025년 증자대금 1조8136억원 중 4534억원을 정 회장이 부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정 회장이 사재 1200억원 가량을 투입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지분율대로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을 나눠 인수하게 되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구조는 HMG글로벌 62.5%, 정 회장 25%, 현대글로비스 12.5%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논란도 있다. 지난 2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 회장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지분 9.7% 중 일부를 추가 인수한다면, 개정 상법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도 "정 회장은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말아야"한다는 논평을 냈다. 

2021년 정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20%를 인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와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른바 사적 편취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분 인수를 하지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익 편취 논란은 입증하기 어렵다. 지난해 대법원은 2017년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SK가 SK실트론 지분 70.61%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을 살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살 기회를 줬다며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 인수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바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추단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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