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제도화한다. 신규 클러스터는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지정,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이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해 정책 집행을 전담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도 담았다.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신규 클러스터를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수도권 우대'로 방향을 조정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를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문구로 명시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시설 현황,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클러스터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용수 이중화 시설과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 관련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인력 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 밖에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반도체 산업 통계 작성 범위, 특별회계 운용·관리 기준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온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특별법에서 제외돼 이번 시행령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