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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풍 낙동강 오염 의혹 재수사…전환점 맞나

  • 2026.08.14(금) 10:42

서울경찰청 수심위, 광역수사단으로 이첩
장 고문, 대표 사임 뒤 지배적 영향력 쟁점

경찰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 환경오염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집중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각하 취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 사임 후 영풍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책위와 민변 등은 이에 반발, 지난해 12월 수사심의를 신청했고 재수사가 결정됐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가 과거 한 시점에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과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누적된 사안인 만큼 '계속범'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직함이 아닌 '지배적 영향력' 여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고문은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영풍 고문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수단이 장 고문이 환경오염과 정화 관련 문제를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고 관련 투자와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1년 제련소 공정액에 포함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해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고 영풍은 다시 항소를 제기,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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