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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25표 차' 부결…성과급 자사주 지급 제동

  • 2026.08.25(화) 13:33

반대 7535표·찬성 7510표…투표율 93.81%
PS 60% 자사주 지급에 반발…현금 선택권에도 부결
다시 협상 테이블로…지급 조건 손질해 재투표 전망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불과 25표 차로 부결됐다.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가운데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조합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조건을 다시 조율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자투표에서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로 합의안이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를 기록했다.

노사는 지난 20일 6차례 교섭 끝에 임금 6.3% 인상과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 개편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은 그동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온 PS 일부를 자사주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가운데 40%는 현금,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자사주 가운데 40%는 수령 직후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하는 구조다.

다만 제도 도입 첫해인 2026년도 PS에는 현금 선택권을 뒀다. 내년 초 지급되는 PS 중 즉시 매도할 수 있는 자사주 40%를 현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어 이연분 20%를 제외한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사주 지급에 따른 주가 변동 위험을 낮추는 장치도 담겼다. 지급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연간 실적 공시일·PS 현금 지급일·주식 지급일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 증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매매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나머지 이연분 20%는 '주식 수'와 '지급액'을 기준으로 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주식 수를 택하면 주식을 먼저 지급받되 각각 1년과 2년 뒤 매도할 수 있다. 지급액 방식을 고르면 최초 수령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할 주식 수를 산정한다.

이처럼 노사가 현금 선택권과 주가 하락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반대가 25표 많았다.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막판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기술사무직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도 나올 예정이지만, 최대 노조인 전임직 노조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존 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세부 지급 조건을 손질한 뒤 새 합의안을 다시 조합원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재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5표 많은 데 그쳐 제도 자체를 둘러싼 찬반이 사실상 양분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첫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지만 추가 협상을 거쳐 임단협을 타결한 전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절반으로 갈렸다는 점에서 세부 조건을 조정하면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며 "노사 모두 장기 대치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재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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