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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원아시아 관련 주장 일방적…법적 대응"

  • 2026.08.25(화) 20:47

"고려아연은 단순 LP로 개별투자는 GP가 독립 운용"
"미확정 자료 활용은 사실 왜곡이자 여론 호도 행위"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와 관련한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단순 출자자(LP)로 펀드 및 개별투자는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미확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래픽=비즈워치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내달 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과거 투자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관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2차 의결권 권유 자료에서 최윤범 회장 일가가 먼저 투자한 기업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이 후속 투입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펀드의 출자자(LP)로서 자금을 투자했을 뿐 개별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 등은 펀드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실행됐다며 펀드 투자와 자금 운용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정상적인 경영 활동 일환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역시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투자자산의 평가 및 손상의 인식 시점 등에 관한 회계적 판단 차이였음이 이미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그간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에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펀드 출자를 해 운용사 개별 투자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자료 활용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별건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관련 내용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미확정 자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가 경계한 '미확정 소송기록의 왜곡·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미확정 자료를 주총을 앞두고 악용, 주주와 시장을 오도할 수 있는 사실 왜곡이자 여론 호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적대적 M&A 시도를 2년 가까이 이어오며 주주와 시장에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해온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위법 소지를 따져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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