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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000% 보장' 주린이 울리는 주식리딩방 피해 막는 법

  • 2021.04.05(월) 15:35

리딩방 성행에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제도권 회사 여부·계약 내용·매매내역'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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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으로 대변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기회 삼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유튜브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의 영업방법은 보통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다음으로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열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초보 주식투자자(주린이)를 현혹한다. 이후 고급 정보 제공을 미끼로 보통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면서 맞춤 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거세게 몰아친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주식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에는 174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서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지난달 22일 기준)에 573건을 기록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폐업,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 692곳을 올 3월까지 직권말소해 퇴출시켰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인 만큼 자본시장법의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 시에도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리딩방 운영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했다 하더라도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 투자자의 매매내역 확인은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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