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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상폐 시즌'…투자자 유의사항은

  • 2021.08.20(금) 16:18

관리종목 지정기업 12곳 늘어
실제 상폐 이어질 가능성 고려

대부분 기업의 연간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3월을 흔히 '상폐 시즌'이라고도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3월만이 아니다.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이달에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관리종목 '12곳' 늘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기 보고서 공시 기한인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성안, 센트럴인사이트, 코오롱머티얼 등 총 29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새롭게 관리종목 목록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12개에 이른다.

코로나19로 경제에 타격이 컸던 지난해에는 반기 보고서 공시와 관련, 쌍용차를 비롯해 경남제약헬스케어, 한국코퍼레이션, 제낙스 등 42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쌍용차와 경남제약헬스케어, 한국코퍼레이션은 1년이 넘도록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제낙스는 이달 초 정리매매를 통해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기업에 정상화를 도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 거래도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유가 사업보고서·검토보고서 내용을 통해 발생하는 탓에 관리종목 지정 역시 사업보고서와 검토보고서 제출이 몰리는 3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중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 시기인 8월에 주로 발생하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는 반기 검토 의견, 자본잠식 등이 있다. 

반기 검토 의견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은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때 발생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횡령과 같은 부정과 관련한 사안이 드러났을 때 주로 제시된다. 부적정 의견은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실제 기업의 상황과 다를 때 나온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은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상황일 때다. 이후 2년간 자본잠식률 50% 초과가 계속될 경우 상장 폐지된다. 이와 별개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감사의견 거절'이 대부분

실제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17일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감사 의견거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2개 종목 중 10개 종목이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0개 종목 중 자안바이오와 지나인제약은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아 관리종목 지정 조건 2가지를 충족하기도 했다. 하이골드12호는 유일하게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관리종목으로 분류됐고, 지코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유일하게 부적정 의견을 받은 하이골드12호는 '보유선박 매각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불확실'을 사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종목에 투자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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