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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만 200억' 급락장서 개미 부추긴 리딩방 백태

  • 2022.10.18(화) 12:07

'자칭' 전문가, 유튜브·증권방송 출연해 선행매매·편취
금감원 TF 구성해 조사…수사기관 이첩 등 조치 예정

최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들의 매매를 부추기고, 선행매매 등을 일삼아 투자자 피해를 부르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들 주식 리딩방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성행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주식리딩방의 선행매매 백태 / 자료=금융감독원

리딩방 운영자, 외부세력과 짜고 '먹튀'…선행매매 혐의

18일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등 기존 플랫폼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까지 이들의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먼저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의 행태는 시중에 가장 많이 알려졌음에도 여전했다. 회원 모집에 성공한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방을 개설하고 '선매수→리딩방 회원 매수추천→선매도→회원 매도추천'을 반복하며 선행매매를 저지른 혐의다.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도 포착됐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한 후,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수법은 전형적이었다. 

증권방송도 믿을 게 못 됐다. 역시 '자칭' 주식 전문가가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은 팔아버린 행위 등이 금감원 조사로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은 특히 외부세력과 공모해 개미의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수를 유도해 주가를 띄운 뒤 '먹고 튄' 것이다. 

개미 폭증했는데 지수는 추락…리딩방 현혹 유의해야

국내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만 1374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50% 이상 폭증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코스피는 2100대까지 떨어져 개미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만큼 주식 리딩방에 현혹되기 쉬운 환경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특정 종목을 다량 매수한 운영자가 해당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한 뒤 회원들이 물량을 받으면 이후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날 수 있어서다.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 조종행위에 가담될 위험도 살펴야 한다. 이번 금감원 조사내용중에는 운영자가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라 인위적인 주가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에 동참하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에도 유의해야 한다.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주식을 매수·매도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실제 나와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8조의2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리딩방 운영자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수익보장을 약정한다고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를 위해 운영자는 고액의 이용료를 청구하고 환불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곧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와 제보를 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 못지않게 카카오톡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성 노력도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플랫폼 내 불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오픈채팅 사용제한, 주식 리딩방 내 유의사항 안내 및 신고기능 강화 등의 협조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했단 설명이다.

고영집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리딩방 참여 투자자의 추가 피해 등이 우려돼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를 먼저 안내한 것"이라며 "조사를 신속히 끝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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