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가 상법개정을 반영해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향후 신주발행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관 차원에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정관을 도입하면 향후 신주발행이나 대규모 투자, 자본거래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관에 명확히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주주제안을 통해 요구해 온 지배구조 개선 과제들과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기준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안한 임의적립금 전환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사주 처리 방향도 확정됐다. 고려아연은 보유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고, 나머지는 향후 10년에 걸쳐 임직원 성과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성과 기반 보상 체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운영 절차도 손질한다.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해 안건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소수주주의 정보 제공 요청권한을 정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편안은 이번 주총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와 배당 확대 등 주주제안 취지가 반영됐다”며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