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직전 자사주를 처분해온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소각을 의무화한 법 개정 이후에도 정관변경으로 우회로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일부 정관 개정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이사의 퇴직급여 규정 개정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개정 상법상 자사주 소각 예외에 해당하는 '자사주 보유·처분 조항'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및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신탁의 자사주 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7.6% 수준이다.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처럼 정관변경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두면 소각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년 주총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정기주총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기존 자사주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어서 내년 정기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3차 상법개정 직전까지 자사주 처분을 이어온 회사여서 이번 정관변경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임직원 특별상여 명목으로 차정훈 회장, 최윤성 부회장, 김성진 사장, 한호경 부사장 등 핵심임원과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사모 교환사채(EB)를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한국토지신탁의 자사주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4.68%였지만, 임직원 특별상여(1.17%)와 EB 발행(5.89%) 이후 7.6%로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국토지신탁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발행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한국토지신탁이 '(EB 발행에 관해)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지만 결국 EB를 발행한 바 있다"며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보유 근거를 마련한만큼 향후 어디에 자사주를 사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