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를 이달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8월 중순 시행 예정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신속 대응을 주문한 뒤 날짜를 앞 당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는 다음달 5일, 3000만원 산정시 대용증권 미인정은 다음달 19일 각각 시행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기본예탁금 강화를 조기에 시행한다"며 "기한 내 전산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는 이달 31일부터는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넣어둬야만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투자자가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증권사가 이런 거래 경험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기반으로 국내에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홍콩증시에 상장한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미국증시에 상장한 디렉시온 테슬라 2배 ETF 같은 해외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적용한다.
기본예탁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방식도 지금보다 엄격하게 고친다.
지금은 투자자가 주식(대용증권)을 매도한 즉시 현금으로 인정해 기본예탁금에 산정한다. 그러나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들어오는 날짜는 매도 체결 이틀 뒤(T+2)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이달 31일에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3000만원 조건을 맞춘 뒤,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한해 투자자가 대용증권을 포함한 증권을 매도한 뒤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이 되어야 그 금액을 예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금이 들어오기 전 증권을 다시 매수하면 지금처럼 예탁금에서 매수금액을 곧바로 차감한다. 또한 결제대금을 미리 당겨쓰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액도 예탁금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존 투자자가 이 상품을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단축을 한국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을 거쳐 8월 19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일정은 8월 중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의 1좌(주)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존 일정인 11월 중보다 이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