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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최대 220개사 11월부터 '저PBR' 꼬리표

  • 2026.07.28(화) 15:55

매년 5·11월 첫 거래일에 저PBR기업 명단 공개
증권사 MTS에서 종목 이름에 저PBR 태그 달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220곳 저PBR 해당
저PBR 개선계획 공시하면 1년간 공표대상 면제 특례

금융당국이 올해 11월 주가순자산비율(PBR)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상장사를 ‘저PBR기업’으로 발표한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때 사용하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저PBR’ 태그가 달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28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매해 5월과 11월 첫 거래일(올해는 11월2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를 통해 저PBR기업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저PBR기업인지 공개하는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 공개적 망신)’ 전략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려는 목적이다. 

PBR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한 비율로 보통 PBR 배수가 1배 미만이면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및 11개 업종별로 매해 반기마다 상장사 PBR을 산정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6반기(3년) 연속으로 코스피 전체 하위 25% 또는 업종별 하위 25%인 기업이 저PBR기업 공표 대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을 적용하되 기준이 코스닥 전체 하위 10% 또는 업종별 하위 10%로 바뀐다. 만약 6반기 중 한 번만 기준을 웃돈 상장사라면 산정 시점으로부터 7반기(3년6개월 전) 시점의 PBR을 확인해 기준 이하일 경우 저PBR기업 공표대상에 넣는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2반기) 동안 저PBR기업 공표대상에서 빼는 특례를 적용한다. 공시 기한은 저PBR 산정 기준일(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 전까지다. 이 저PBR 개선 계획은 거래소가 만든 원인 분석-목표 설정-개선 계획-이행 평가 양식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시장·업종별로 6년(12반기) 연속 PBR이 하위 25%(코스피 상장사) 또는 하위 10%(코스닥 상장사)였던 기업은 저PBR 개선 계획을 밸류업 계획에 넣어 공시해도 저PBR기업 공표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만약 12반기 중 한 번만 기준을 웃돈 상장사인데 과거 13번째 반기(6년 6개월 전) PBR이 기준을 밑돈다면 역시 저PBR기업 공표대상에 무조건 들어간다.

거래소는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상장사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 전체 상장사의 10%)이 과거 6반기 동안 PBR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기준을 밑돌아 저PBR기업 공표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더불어 상장사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 전체 상장사의 5%)은 과거 12반기 동안 기준을 하회해 면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추산했다.

이번 저PBR기업 공표 제도는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는다. 그 뒤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규정과 세칙을 개정한 뒤 11월2일 첫 저PBR기업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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