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11월 주가순자산비율(PBR)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인 상장사를 ‘저PBR기업’으로 발표한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때 사용하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저PBR’ 태그가 달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28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매해 5월과 11월 첫 거래일(올해는 11월2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를 통해 저PBR기업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기업이 저PBR기업인지 공개하는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 공개적 망신)’ 전략으로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려는 목적이다.

PBR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한 비율로 보통 PBR 배수가 1배 미만이면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및 11개 업종별로 매해 반기마다 상장사 PBR을 산정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6반기(3년) 연속으로 코스피 전체 하위 25% 또는 업종별 하위 25%인 기업이 저PBR기업 공표 대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을 적용하되 기준이 코스닥 전체 하위 10% 또는 업종별 하위 10%로 바뀐다. 만약 6반기 중 한 번만 기준을 웃돈 상장사라면 산정 시점으로부터 7반기(3년6개월 전) 시점의 PBR을 확인해 기준 이하일 경우 저PBR기업 공표대상에 넣는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2반기) 동안 저PBR기업 공표대상에서 빼는 특례를 적용한다. 공시 기한은 저PBR 산정 기준일(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 전까지다. 이 저PBR 개선 계획은 거래소가 만든 원인 분석-목표 설정-개선 계획-이행 평가 양식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시장·업종별로 6년(12반기) 연속 PBR이 하위 25%(코스피 상장사) 또는 하위 10%(코스닥 상장사)였던 기업은 저PBR 개선 계획을 밸류업 계획에 넣어 공시해도 저PBR기업 공표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만약 12반기 중 한 번만 기준을 웃돈 상장사인데 과거 13번째 반기(6년 6개월 전) PBR이 기준을 밑돈다면 역시 저PBR기업 공표대상에 무조건 들어간다.
거래소는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상장사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 전체 상장사의 10%)이 과거 6반기 동안 PBR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기준을 밑돌아 저PBR기업 공표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더불어 상장사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 전체 상장사의 5%)은 과거 12반기 동안 기준을 하회해 면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추산했다.
이번 저PBR기업 공표 제도는 거래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는다. 그 뒤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규정과 세칙을 개정한 뒤 11월2일 첫 저PBR기업을 공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