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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비과세+소득공제까지 주는 ISA 나온다

  • 2026.08.04(화) 07:10

15세~40세까지 '청년',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1억→2억원,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기존 ISA는 만기 최대 5년으로 제한, 한도 이월 폐지

청년의 장기투자,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고, 일정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까지주는 계좌다. 납입한도는 현행 ISA 한도인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커지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계좌다.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ISA에는 '생산적금융 ISA'라는 이름이 붙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산적금융 ISA'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담은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산적금융 ISA는 사실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ISA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가 기본 가입대상이고,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가입연령은 만40세까지로 확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ISA 내에서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다. 기존 ISA는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도 최대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도가 부여됐다.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9.9%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했다. 하지만 생산적금융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전액 떼지 않는다.

납입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혜택도 더해진다. 투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기존 근로소득 등에서 떼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파격적인 세제지원인만큼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큰 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제한된다. 최근 3년 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었다면 가입을 할 수 없고,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기존 ISA가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이었지만, 생산적금융 ISA는 연 2000만원에 최대 2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연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잔여한도를 이월하지는 않는다.

일임형이나 신탁형, 중개형 등 기존에 운영하던 ISA가 있어도 복수계좌로 운영할 수 있고, 기존 ISA계좌의 만기가 되는 경우 생산적금융 ISA로 한 번에 일시납입도 가능하다.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기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각 만기시에 ISA로 일시납이 가능하다.

인출제한은 종전 ISA와 동일하다. 3년 내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계좌해지로 보고, 그동안 받았던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추징한다. 10%로 받은 소득공제 혜택 역시 추징된다.

투자 상품에 대한 제약도 있다. 일반 ISA는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국내주식형 ETF 등 국내상품만 운용할 수 있다.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며 "이자와 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국내 자산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 ISA 대비 총납입한도와 투자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적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기존 ISA의 유연성은 일부 축소된다. 현재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연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있지만,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이월은 하지 않도록 폐지한다. 만기는 3년+3년의 연장방식에서 최대 5년까지로 조정된다.

재경부는 "ISA 가입요건을 규정한 취지, 계좌 내 과세방식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했고, 장기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고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헤 연 납입한도 이월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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