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사전교육에 더해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과 29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모든 ETF·ETN에 적용하는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는 국내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은 ETF·ETN의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 또는 지표가치 간 차이를 뜻한다.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관리 의무를 위반한 LP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괴리율이 크게 벌어진 상품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적출→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어든다. 괴리율이 관리범위의 2배인 국내 4%, 해외 10%를 초과하면 지정예고 하고, 이후 10거래일 이내 다시 같은 기준을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틀 연속 기준을 넘을 경우 최단 2거래일 만에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 기간 괴리율이 3거래일 연속 관리범위 이내로 내려오면 지정을 해제한다. 마지막 날 괴리율이 관리범위의 3배 이상이면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한다.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는 모의거래도 의무화된다.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의 사전교육을 수료한 뒤 모의거래까지 마쳐야 투자할 수 있다.▷관련기사: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5일 모의거래' 의무...최초 거래만 적용(2026년 8월11일)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무료로 제공하며 가상의 투자금으로 당일 시세에 맞춰 상품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총 5거래일 이상에 걸쳐 거래일별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는 급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대금은 7월30일 12조4000억원에서 지난 11일 7000억원으로 줄어 5.6%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난달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